🛡️ 행정·안전기타 · 상담/법률지원 · 서비스(돌봄) · 서비스(의료)상시 신청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다문화 가족 대상으로 공공기관 등 이용시 통·번역 지원, 생활정보 안내 및 상담 지원

지역전국
지원 형태기타 · 상담/법률지원 · 서비스(돌봄) ·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상시신청
접수 기관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관 기관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문의다누리콜센터/1577-1366
광고

지원 대상

○ 다문화 가족 및 다문화 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다문화 가족 입국 초기상담, 통역 및 번역 지원, 가족 간 의사소통 및 생활상담, 행정·사법·공공기관 이용 중 통번역 위기 상황 시 긴급 지원 등

○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통·번역 서비스 제공
- 제공 언어 :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 서류

○ 공통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 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개별 센터 문의 필요
○ 2개 중 택1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가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제4항)||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11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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