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기타 · 상담/법률지원 · 서비스(돌봄) · 서비스(의료)상시 신청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다문화 가족 대상으로 공공기관 등 이용시 통·번역 지원, 생활정보 안내 및 상담 지원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기타 · 상담/법률지원 · 서비스(돌봄) · 서비스(의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 소관 기관 |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 문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광고
지원 대상
○ 다문화 가족 및 다문화 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다문화 가족 입국 초기상담, 통역 및 번역 지원, 가족 간 의사소통 및 생활상담, 행정·사법·공공기관 이용 중 통번역 위기 상황 시 긴급 지원 등
○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통·번역 서비스 제공
- 제공 언어 :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 서류
○ 공통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 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개별 센터 문의 필요
○ 2개 중 택1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가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제4항)||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11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