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의료지원 · 현금(보험)
의료급여 수급권자 우체국 실손 의료보험료 할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우체국 실손의료보험납입료의 5% 할인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의료지원 · 현금(보험) |
| 신청 기한 | 보험계약기간 중(신청일 이전소급적용가능) |
| 접수 기관 | 전국우체국 방문 신청 |
| 소관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험개발심사과 |
| 문의 | 우정사업본부 보험개발심사과/044-200-8664||우체국보험고객센터/1599-0100 |
광고
지원 대상
○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우체국 실손의료보험 납입보험료의 5% 할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 신규신청 : 피보험자가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제출(의료 수급권자 확인 서류)
○ 갱신신청 : 피보험자 의료급여 증명서 또는 의료급여 자격득실 확인서 제출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5-11-27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