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출산 가정에게 전국과 지자체 출산 및 양육관련 서비스 통합 안내 및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민원 · 현금 |
| 신청 기한 |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 개별 서비스별 신청 기간은 "지원대상" 참조) |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 소관 기관 |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유과 |
| 문의 | 온라인신청(정부24)문의/1588-2188||온라인신청(정부24)문의/02-3703-2500||민원 문의/110 |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출산자(출산가정) *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신청가능(출생자 주민등록번호 부여 후, 등록 처리 가능)
※개별 서비스별 예외사항 및 신청가능기간(개별신청은 담당기관 문의)
○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기저귀·조제분유지원 : 출생 후 60일까지 신청시 소급지원 가능
○ 다자녀 KTX·SRT 열차 운임 할인 : 만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일 경우 신청 가능
선정 기준
○ 신청일 기준 출산자(출산가정) *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신청가능(출생자 주민등록번호 부여 후, 등록 처리 가능)
- 일부 서비스의 경우, 소득기준 등 추가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서비스 지원이 제한 될 수 있음(해산급여,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등)
지원 내용
○ 공통서비스 :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 아동수당, 해산급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출산가구·다자녀 전기료 경감,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 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KTX·SRT다자녀할인
○ 지자체 서비스 : 지자체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 온라인 :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등(본인인증 필요)
○ 방문: 신분증, 출산자의 신분증 사본(대리인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부모가 신청시)
*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 지자체 지원 서비스 신청 또는 자격확인 연계 등이 불가한 경우, 해당 구비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제0조의0, 제0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4-30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