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현금(감면)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
조건에 부합하는 1종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신체검사 수수료 감면 제공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 신청 기한 |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 |
| 접수 기관 | 도로교통공단 |
| 소관 기관 | 경찰청 교통기획과 |
| 문의 | 도로교통공단/1577-1120 |
광고
지원 대상
○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의 경우,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을 경우,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 서류
적성검사(갱신) 신청서 동의란에 체크
근거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27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