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현금(감면)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

조건에 부합하는 1종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신체검사 수수료 감면 제공

지역전국
지원 형태현금(감면)
신청 기한적성검사(갱신) 기간 내
접수 기관도로교통공단
소관 기관경찰청 교통기획과
문의도로교통공단/157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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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의 경우,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을 경우,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 서류

적성검사(갱신) 신청서 동의란에 체크

근거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27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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