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현금(보험)상시 신청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의 지원(일반농 50%, 영세농 70%)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지역농협 |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과 |
| 문의 | NH농협생명보험/1544-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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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15~87세(일부상품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선정 기준
○ (농업인안전보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일반1형·2형·3형 : 15~87세
- 일반4형 : 15~84세
○ (농작업근로자보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경영주가 자신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농업근로자 및 외국인계절근로자(E-8)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일반형 : 15~87세
- 외국인계절근로자형 : 19~55세
지원 내용
○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 서류
- 보험목적물 증빙자료
- 농업경영체 등록(농업인확인)
근거 법령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3조)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8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