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현금(보험)상시 신청
농업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농업인에게 농업재해보험의 보험료의 일부(50%)를 지원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NH농협손해보험 |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과 |
| 문의 | NH농협손해보험/1644-9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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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사업대상 지역에서 보험대상 목적물을 재배(사육)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
선정 기준
○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농림업, 축산업,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지원 내용
○ 보험료의 일부(50%) 수준을 국고에서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청약서, 보험목적물 증빙자료,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업인확인) 등
근거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의0, 제0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