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기타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언어, 청각장애인에게 의사소통 서비스 지원

지역전국
지원 형태기타
신청 기한사업공고에 따름
접수 기관시·군·구청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문의해당지역 시군구청/-
광고

지원 대상

○ 언어, 청각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가 등록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언어 및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12조의2)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5-11-28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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