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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언어, 청각장애인에게 의사소통 서비스 지원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기타 |
| 신청 기한 | 사업공고에 따름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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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언어, 청각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가 등록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언어 및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12조의2)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5-11-28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