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현금(보험)
어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어촌체험휴양마을에 영업배상책임 및 건물화재보험 가입 지원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 신청 기한 | 매년 6월 8일 갱신(보험기간 1년) |
| 소관 기관 |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
| 문의 | 어촌진흥실/02-6098-07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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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전국어촌체험휴양마을
지원 내용
어촌체험휴양마을 대상 영업배상책임보험, 건물화재보험 가입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8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