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기타(교육)상시 신청
취약계층 승강기 안전교육 지원
취약계층에게 승강기 교육콘텐츠 제공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 문의 | 문화홍보실/055-751-07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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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미취학, 초등학생, 고령자, 장애인 등
지원 내용
○ 취약계층 대상 승강기 교육콘텐츠 제공을 통해 안전의식 제고
- 취약계층별 교육콘텐츠 제공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8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