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기타(교육)상시 신청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지원
건물 내 설치된 승강기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관리 필수 교육 제공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 문의 | 교육기획실/055-945-95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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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별도의 지원대상 없음
지원 내용
○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해 건물 내 승강기를 소유한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가 선임하는 자가 받아야하는 필수 교육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1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