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현금
산업계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지원
중소·중견기업 대상 산업계 에너지관리시스템 인프라 구축 지원(기업규모에 따른 차등지원)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사업 공고문에 기재된 접수기간 내 신청(매년 2-3월 중) |
| 소관 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
| 문의 | 산업에너지처/052-920-0392||산업에너지처/052-920-0395 |
광고
지원 대상
ㅇ 에너지 사용량이 500toe 이상인 산업계 중소 및 중견기업
지원 내용
ㅇ 산업계 중소, 중견기업 대상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컨설팅 및 인프라 구축 지원
ㅇ 기업규모에 따른 차등지원
- 중견기업 : 총 사업비의 40%
- 중소기업 : 총 사업비의 70%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6-08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