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기타(상담) · 현금상시 신청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소상공인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현금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법무팀 |
| 문의 | 창업성장실/042-363-7732 |
광고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소상공인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지원 내용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포함)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 지원(단, 승소가액 3억원 이상 및 근로관계 대응사건은 제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6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