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현금(보험)
건설노동자 단체보험 가입 지원
건설노동자 단체상해보험 무료 가입 지원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소관 기관 | 건설근로자공제회 복지사업부 |
| 문의 | 고객상담센터/1666-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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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만65세 미만 건설노동자
지원 내용
○ 건설노동자에게 각종 상해와 질병, 불의의 사고에 대한 보험 혜택 제공
○ 단체상해보험 무료 가입 지원 - 보험료(약 18만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구비 서류
'건설e음' (https://eum.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7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