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기술지원이번 회차 마감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기술지원 |
| 신청 기한 | 1차 2025-12-22~2026-1-16 / 2차 2026-1.26~2026.1.29 |
| 소관 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 문의 | 산업안전실/052-703-0632 |
광고
지원 대상
100인 이상 모기업 및 모기업이 선정한 협력업체
지원 내용
○ 모기업-협력업체 컨소시엄에 대한 상생협력활동 기술지원 및 매칭 컨설팅 비용 지원
- 협력업체: 모기업의 사내외 협력업체 및 거래가 없는 지역 중소기업
- 기술지원: 안전보건공단의 모기업과 협력업체간 상생협력활동에 대한 기술지원
- 매칭컨설팅 등 : 협력업체의 위험성평가 중심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컨설팅 비용은 정부와 모기업이 50%씩 분담)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