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기술지원이번 회차 마감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지역전국
지원 형태기술지원
신청 기한1차 2025-12-22~2026-1-16 / 2차 2026-1.26~2026.1.29
소관 기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문의산업안전실/052-703-0632
광고

지원 대상

100인 이상 모기업 및 모기업이 선정한 협력업체

지원 내용

○ 모기업-협력업체 컨소시엄에 대한 상생협력활동 기술지원 및 매칭 컨설팅 비용 지원
- 협력업체: 모기업의 사내외 협력업체 및 거래가 없는 지역 중소기업
- 기술지원: 안전보건공단의 모기업과 협력업체간 상생협력활동에 대한 기술지원
- 매칭컨설팅 등 : 협력업체의 위험성평가 중심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컨설팅 비용은 정부와 모기업이 50%씩 분담)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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