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기타상시 신청

일반용 사용전점검

일반용전기설비 사용 전 적합 여부 점검

지역전국
지원 형태기타
신청 기한상시신청
소관 기관한국전기안전공사 본사
문의디지털점검부/063-716-2694
광고

지원 대상

○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용전점검 신청을 원하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
- (일반용전기설비 범위)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지원 내용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에 따라 일반용 전기설비(구역 전기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용 전기설비도 포함)의 사용전점검 업무를 수행하여 일반용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9-17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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