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기타상시 신청
2504 긴급견인 서비스
고속도로 상에서 2차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차량 견인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기타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
| 문의 | 교통처/054-811-2666 |
광고
지원 대상
고속도로 상에서 고장 또는 사고로 2차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차량
지원 내용
고속도로 상에서 고장 또는 사고로 2차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차량에 대해 인근 구난업체를 활용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까지 신속히 견인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3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