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기타(상담)

무료소송대리서비스(반사회적 불법사금융 피해자)

불법대부계약과 관련한 대부계약무효확인, 채무부존재확인 등 민사사건

지역전국
지원 형태기타(상담)
신청 기한○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
소관 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사업부
문의(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광고

지원 대상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의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 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신청 방법

직접입력

구비 서류

○ (금융감독원), 고소장사본, 판결문, 공소장, 사건처분결과 통지서, 기타 공신력 있는 서류, 증인진술서 등

* (공단 내부) 금융감독원의 지원 요청 공문에 근거하여 처리

근거 법령

법률구조법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1-28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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