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기타(상담)
무료소송대리서비스(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족)
중대 재난 피해자 및 그 유족의 피해구제 관련 민사사건 지원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 신청 기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
| 소관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사업부 |
| 문의 | (국번없이) 132법률상담 콜센터/132 |
광고
지원 대상
○ 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고 이사장이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자 및 그 유족)
지원 내용
○ 중대 재난 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소송대리(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고 이사장이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자 및 그 유족)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1-28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