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기타(상담)상시 신청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피해선원)
피해선원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사업부 |
| 문의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
광고
지원 대상
○ 임금 등 체불 피해선원(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 해양수산부 발행 무료법률구조신청용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가능한 자
○ 재해 보상 관련 피해선원(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 임금체불이나 재해보상 관련 피해 선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근로자의 가계 생활 안정 도모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선원법 상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사건, 재해보상 사고 관련 민사사건. 단,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해고나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선박경매 및 선박감수보존사건 제한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1-28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