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기타(상담)상시 신청

주택임대차·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 조정

지역전국
지원 형태기타(상담)
신청 기한상시신청
소관 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사업부
문의법률구조공단본부 조정사업부/054-810-1045
광고

지원 대상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 당사자

지원 내용

○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임대차시장의 안정을 도모

○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조정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
- 그 밖에 사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1-28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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