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기타(상담)상시 신청
주택임대차·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 조정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사업부 |
| 문의 | 법률구조공단본부 조정사업부/054-810-1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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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 당사자
지원 내용
○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임대차시장의 안정을 도모
○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조정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
- 그 밖에 사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1-28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