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현금(보험)상시 신청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지원
제주시 거주 중증장애인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지원
| 지역 | 제주 |
|---|---|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
| 문의 | 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064-728-3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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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제주시 거주 전 연령 중증장애인
지원 내용
○ 본인 상해로 인한 사망시(15세 미만 제외) : 1,000만원
※ 단,「상법」제732조에 따라 지적·정신·자폐·뇌전증·뇌병변 등록 장애인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 상해사망보장
○ 본인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시 : 30만원 ~ 1,000만원
○ 골절발생위로금(치아파절 제외) : 20만원
○ 골절수술위로금 : 10만원
○ 화상발생위로금(심재성 2도 이상) : 1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6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