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현물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위문물품 지원

사회복지생활시설 입소자에게 명절 위문물품 지원

지역충북
지원 형태현물
신청 기한설, 추석
소관 기관충청북도 복지정책과
문의충청북도 복지정책과/043-220-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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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사회복지생활시설 입소자

지원 내용

○ 사회복지생활시설에 명절(설, 추석) 위문물품 지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근거 법령

사회복지사업법(제4조) / 충청북도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3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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