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현물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위문물품 지원
사회복지생활시설 입소자에게 명절 위문물품 지원
| 지역 | 충북 |
|---|---|
| 지원 형태 | 현물 |
| 신청 기한 | 설, 추석 |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
| 문의 | 충청북도 복지정책과/043-220-3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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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사회복지생활시설 입소자
지원 내용
○ 사회복지생활시설에 명절(설, 추석) 위문물품 지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근거 법령
사회복지사업법(제4조) / 충청북도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3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