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현금(보험)상시 신청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일반농 50%, 영세농 70%)

지역전국
지원 형태현금(보험)
신청 기한상시신청
접수 기관지역농협
소관 기관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과
문의NH농협손해보험/1644-9000
광고

지원 대상

○ 보험대상 농기계(18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9세 이상의 농업인(또는 농업법인)

선정 기준

○ 보험대상 농기계(18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9세 이상의 농업인(또는 농업법인)

※ 대인배상·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 Ⅰ 또는 Ⅱ(필수), 농기계손해·적재농산물(선택)에 보험기간을 모두 1년으로 가입하는 경우

지원 내용

○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 신청(청약)서
- 보험목적물 증빙자료
- 농업경영체 등록(농업인확인) 등

근거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8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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