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현물상시 신청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업소 운영 필요 물품 등 지원
| 지역 | 경기 |
|---|---|
| 지원 형태 | 현물 |
| 신청 기한 | 3월,9월 일제정비 / 시군 계획에 따른 수시 지정 |
| 소관 기관 | 경기도 공정경제과 |
| 문의 | 경기도 공정경제과/031-8008-5543 |
광고
지원 대상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지원 내용
업소 운영 필요 물품 등 지원
착한가격업소 현판 제공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2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