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현물
가스안전기기(타이머콕) 보급
취약계층 등에 가스안전기기(타이머콕) 설치 지원
| 지역 | 울산 |
|---|---|
| 지원 형태 | 현물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에너지산업과 |
| 문의 | 에너지산업과/052-229-64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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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독거노인, 취약계층(기초수급,차상위), 소외계층(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65세이상 고령자 세대원 거주 가구, 그 외 65세미만 고령자
지원 내용
○ 독거노인, 취약계층, 소외계층 등 가스사용가구에 가스안전기기(타이머콕)를 설치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주소지 관할 구·군청 문의
근거 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1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