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안전보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 지역 | 광주·전남 |
|---|---|
| 지원 형태 | 기타 |
| 신청 기한 | 상시 청구(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시안전정책과 |
|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지원 대상
(구)광주광역시(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사망 : 2,000만원(만15세 미만자 제외)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상해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 : 1,000만원 (만15세 미만자 제외)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 2,000만원 (만15세미만자 제외)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후유장해 : 1,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 2,000만원 (만15세미만자 제외)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후유장해 : 2,000만원 한도
- 익사사고 사망 : 200만원 (만15세미만자 제외)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 한도 (만12세 이하)
- 실버존 사고 치료비: 1,000만원 한도 (만65세 이상)
- 개물림.개에의한 부딪힘 사고 진단비 : 5만원
- 개인형이동장치(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포함) 상해사망 : 1,000만원
- 개인형이동장치(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포함) 상해 후유장해 : 1,000만원 한도
- 성폭력범죄피해보상금 : 100만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22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