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시민안전보험
부산광역시 주민 보험8개항목 지급사유 사고 발생시, 별도의 가입절차없이 혜택 수혜 가능
| 지역 | 부산 |
|---|---|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 신청 기한 | 사고발생일이나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 |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안전정책과 |
| 문의 | 통합상담센터/1522-3556 |
지원 대상
- 부산시민 중 10개 보장범위에 달하는 사고를 당한 시민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후유장해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전세버스포함)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전세버스포함)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급성감염병사망
· 자연재해사망
· 사회재난사망(감염병 제외)
· 상해진단위로금
· 성폭력범죄 피해위로금
지원 내용
○ 피보험자 :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 (등록된 외국인포함)
○ 보험기간 : 2025년 2월 1일 (00:00) ~ 2026년 1월 31일 (24:00) (1년)
○ 보 험 료 : 부산광역시에서 일괄납부완료
○ 가입절차 : 부산광역시 시민 전체 자동가입완료
※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기간중
해당사고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등 10개 항목 보장
신청 방법
직접입력
구비 서류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주민등록등본(초본)/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4-27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