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이용권상시 신청
지역화폐(양주사랑카드)
지역화폐 이용자에게 일반 충전액의 6~10%의 인센티브 지원
| 지역 | 경기 양주시 |
|---|---|
| 지원 형태 | 이용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경기도 양주시 지역경제과 |
| 문의 | 지역경제과/031-8082-6033 |
광고
지원 대상
○ 만 14세 이상 국민 중 지역화폐 이용 희망자
- 거주지 제한 없음
지원 내용
○ 지역화폐 일반 충전액의 6~10% 인센티브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근거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양주시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