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현금상시 신청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난방비 지급

지역경기 화성시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상시신청
소관 기관경기도 화성시 저출생대응과
문의여성다문화과/031-5189-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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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중위소득 63%이하인 가구. 단, 맞춤형 급여 및 긴급지원가구 제외.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지원 내용

○ 저소득 난방 시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급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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