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현금상시 신청
학대피해아동 지원
학대피해를 입은 아동에게 병원진료비 및 심리검사비 지원
| 지역 | 경남 남해군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남해군 주민행복과 |
| 문의 | 주민행복과/055-860-8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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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병원비를 지원받을수 없는 학대 피해아동 누구나
지원 내용
○ 18세 미만 아동중 보호자에 의한 학대 피해를 입어 응급조치를 해야할 경우 병원진료비및 심리검사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