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현금상시 신청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재활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수리비, 출장비 등 지원
| 지역 | 경남 함안군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함안군 주민복지과 |
| 문의 | 주민복지과/055-580-23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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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전동휠체어, 스쿠터, 수동휠체어 최종 구입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사용 중인 관내 등록 장애인
지원 내용
○ 1년을 경과하여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를 사용하고 있는 관내 등록장애인에게 부품교체, 수리비, 출장비(3만원 이내) 지원[총 수리비의 80% 지원]
- 지원범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1인 400천 원 이내, (일반 장애인) 1인 300천 원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2-20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