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현금상시 신청

신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사망한 주민에 대해 화장 후 적법한 시설에 안치하였을 경우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지역전남 신안군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연중(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소관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노인건강과
문의주민복지과/061-240-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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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사망일 현재 신안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등

지원 내용

○ 군민의 화장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11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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