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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사망한 주민에 대해 화장 후 적법한 시설에 안치하였을 경우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 지역 | 전남 신안군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연중(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노인건강과 |
| 문의 | 주민복지과/061-240-5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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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사망일 현재 신안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등
지원 내용
○ 군민의 화장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11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