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군민안전보험지원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역 | 전남 완도군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안전총괄과 |
| 문의 | NH농협손해보험/1644-9666 |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 15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
-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2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강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
- 자전거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
- 자전거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500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50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1-27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