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현금상시 신청
화장장려금 지원
주민등록상 1년이상 거주한 주민이 사망후 화장한 경우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주의)
| 지역 | 전남 함평군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가족행복과 |
| 문의 | 가족행복과/061-320-1484 |
광고
지원 대상
○ 함평군 관내 1년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자로 화장 처리된 자
○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지원 내용
○ 함평군 관내 1년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자로 화장 처리된 자의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1-23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