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현금상시 신청

화장장려금 지원

화장을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지역전북 부안군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상시신청
소관 기관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사회복지과
문의사회복지과/063-580-4733
광고

지원 대상

○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부안군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또는 영아를 화장한 경우

지원 내용

○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10만원)

○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5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1부(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2. 계좌번호 기재된 통장사본 1부.
3. 화장증명서 1부.
4.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근거 법령

부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부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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