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역 | 전북 순창군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안전재난과 |
| 문의 | NH농협손해보험/1644-9666||안전재난과/063-650-1867 |
지원 대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 전출, 전입 시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과 탈퇴 처리 됨
지원 내용
- 화재, 폭발,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2,500만원
- 화재, 폭발, 붕괴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2,500만원
-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한도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2,5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한도
- 스쿨존내 교통사고 부상비용(1급~5급)/(만12세이하) 2,500만원
-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700만원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 사망 (만15세이상) 3,000만원
- 의사상자 지원비용 2,000만원
- 사회재난으로 (감염병 제외)로 사망한 경우 2,500만원
-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1,500만원
- 가스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1,5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 뺑소니·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1,200만원
- 뺑소니·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200만원 한도
- 강력범죄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만원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500만원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 성폭력 범죄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100만원
- 온열질환 진단비(연간 1회 한도) 10만원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비용(1급~10급) (만65세이상) 1,000만원
※ 상기 보장금액은 각 보장항목별 약관 및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최대 보장금액입니다.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11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