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현금(보험)
재난취약가구 화재보험 가입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에게 주택 화재보험 가입비 지원
| 지역 | 충남 홍성군 |
|---|---|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 신청 기한 | 매년 2월~3월 초 |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홍성군 안전관리과 |
| 문의 | 안전관리과/041-630-15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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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독거노인, 신체적·정신적 장애인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화재보험 가입비 지원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1순위(중증 장애인), 2순위(기초생활수급자), 3순위(독거노인), 4순위(차상위계층), 5순위(경증 장애인)
- 아파트 화재의무보험 가입대상(16층 이상 아파트)은 중복가입 어려움
신청 방법
방문신청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 홍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제3조)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6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