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기타 · 현물
보령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 지역 | 충남 보령시 |
|---|---|
| 지원 형태 | 기타 · 현물 |
| 신청 기한 | 3월, 9월 일제정비 기간 |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지역경제과 |
| 문의 | 보령시 지역경제과/041-930-3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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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관내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지원 내용
- 인센티브 지원(착한가격업소 필요 물품, 상수도 요금 등)
- 착한가격업소 현판 제공
-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홍보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