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현금(보험)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료 2만원 중 본인부담금 1만원을 공주시가 추가 지원
| 지역 | 충남 공주시 |
|---|---|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 신청 기한 | 20250901~20251001 |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공주시 복지정책과 |
| 문의 | 공주시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041-840-87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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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공주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내용
공주시 관내 사회복지 종사자의 상해보험료 자부담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사회복지관련 시설 종사자
- 지원내용 : 상해보험료 2만원(보건복지부 1만원+본인부담금 1만원)중 본인부담금 1만원 지원
- 보장내용 : 상해 사망,후유장해,입원일당 등 6개 항목 보장
- 가입기간 : 금년 10.1~ 다음년도 10.1(매년 갱신)
- 수행기관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