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이용권상시 신청
지역화폐(충주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 지역 | 충북 충주시 |
|---|---|
| 지원 형태 | 이용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경제과 |
| 문의 | 경제과/043-850-6016||경제과/043-850-6014 |
광고
지원 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지류형 구매 및 카드형 발급·충전 가능
지원 내용
○ 소비자
- 구입 충전 시 6~10%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할인혜택은 시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카드수수료 부담감소,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근거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조) / 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제1조)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2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