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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정 난방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동절기 기간 난방비 지원
| 지역 | 경기 양평군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해당없음 |
| 소관 기관 | 경기도 양평군 가족복지과 |
| 문의 | 가족복지과/031-770-22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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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 동절기(11월 ~ 3월) 기간 난방비 지원(가구당 월 5만원 지급)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