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이용권상시 신청
지역화폐(안성사랑카드)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홍보효과 등의 혜택 제공
| 지역 | 경기 안성시 |
|---|---|
| 지원 형태 | 이용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성시 일자리경제과 |
| 문의 | 일자리경제과/031-678-2435 |
광고
지원 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지원 내용
○ 소비자 : 지역화폐 구입시 6%~10%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가맹점 :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신청 방법
방문신청
근거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8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