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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자 기념품 증정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에게 기념품 증정
| 지역 | 경기 의왕시 |
|---|---|
| 지원 형태 | 현물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경기도 의왕시 민원지적과 |
| 문의 | 의왕시청 민원지적과 가족관계여권팀/031-345-2322 |
광고
지원 대상
○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지원 내용
○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에게 기념품 증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7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