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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전동보조기기 사고 발생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 지역 | 경기 시흥시 |
|---|---|
| 지원 형태 | 기타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경기도 시흥시 장애인복지과 |
| 문의 |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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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및 스쿠터)를 이용하는 관내 등록 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지원 내용
○ 전동보장구 운행 시 발생한 사고 중 제3자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원
- (사고당 2,000만원 한도 / 자부담 5만원) ※ 본인 피해는 보상 제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3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