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현물상시 신청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
귀향능력이 없는 행려자에게 귀향여비를 현물로 지급
| 지역 | 광주 북구 |
|---|---|
| 지원 형태 | 현물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장애인복지과 |
| 문의 | 장애인복지과/062-410-6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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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귀향할 능력이 없는 타지역 귀향 희망 행려자
지원 내용
○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 지방을 여행 하던 중 지갑분실 등으로 귀향조치가 필요한 경우 귀향여비를 현물(승차권 등)로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8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