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현금(보험)
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역 | 서울 영등포구 |
|---|---|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 신청 기한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안전과 |
| 문의 | 메리츠화재해상보험(2026)/02-1522-3556||메리츠화재해상보험(2025)/02-1522-3556||메리츠화재해상보험(2024)/02-2135-9453||하나손해보험(2023)/02-6714-68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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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개인실손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보장내용 상이)
지원 내용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매 청구건 당 3만원 공제)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7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