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현물상시 신청
저소득구민 쓰레기봉투 지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등 저소득구민에게 쓰레기봉투 지원
| 지역 | 서울 구로구 |
|---|---|
| 지원 형태 | 현물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보장과 |
| 문의 | 생활보장과/02-860-28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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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초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타법의료급여를 갖고 있는 국가유공자
지원 내용
○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국가유공자 대상으로 분기 180리터 한도로 쓰레기봉투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6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