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현금(보험)상시 신청
서대문구 구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역 | 서울 서대문구 |
|---|---|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안전과 |
|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광고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 600
익사 600
가스사고 사망 1000
가스사고 후유장해 1000
2도화상(심재성) 수술 50
개물림사고(응급실 내원 시) 50
개물림사고상해 사망 1000
개물림 개부딪힘 사고 진단비 10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 1000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 1000
신청 방법
방문신청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5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