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현물
취약계층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안전취약계층 200가구에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지원
| 지역 | 서울 도봉구 |
|---|---|
| 지원 형태 | 현물 |
| 신청 기한 | 매년 3~6월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환경과 |
| 문의 | 기후환경과/02-2091-3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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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안전취약계층(치매어르신, 장애인, 홀몸어르신 가구 등)
지원 내용
○ 안전취약계층 가구에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지원으로 가스로 인한 화재예방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9-1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