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현물

취약계층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안전취약계층 200가구에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지원

지역서울 도봉구
지원 형태현물
신청 기한매년 3~6월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환경과
문의기후환경과/02-2091-3222
광고

지원 대상

○ 안전취약계층(치매어르신, 장애인, 홀몸어르신 가구 등)

지원 내용

○ 안전취약계층 가구에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지원으로 가스로 인한 화재예방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9-1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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