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현물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안전취약가구의 노후시설 안전점검 및 교체·정비
| 지역 | 서울 광진구 |
|---|---|
| 지원 형태 | 현물 |
| 신청 기한 | 매년 3월 ~ 5월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안전과 |
| 문의 | 광진구 도시안전과/02-450-7905 |
광고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안전에 취약한 주민
지원 내용
안전취약가구의 노후시설 안전점검 및 교체·정비
○ 총 5개 분야
① 전기: 누전차단기, 등기구, 콘센트 등 교체·정비
② 가스: 가스차단기(타이머) 설치, 노후밸브 및 호스교체 등
③ 보일러: 금속플렉서블호스 설치, 일산화탄소(CO)경보기 설치
④ 소방: 화재경보기 및 소화기 설치
⑤ 기타: 안전물품지원(매년 변동 예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